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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BTS(admin) 시간 2026-05-19 09:0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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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“ 계량에 관한 법률 ”에 의해 G6(10등급) 이하 계량기는 5년, G10(16등급) 이상 계량기는 8년 마다 교체/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.

이에 따라 이상이 없다고 하여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

【계량에 관한 법률】 제24조(재검정)
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.

【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 [별표13]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